2025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급 자격·금액·신청 과이 모두 달라요.
오늘은 두 연금의 차이점부터 중복 수령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이 연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국가로부터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죠.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지만,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기준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이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달라지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 |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 + 재산 소득환산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 나이. 금액. 신청 방법
수령 나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 시 20%) 깎임.
신청 방법.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래 3가지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및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일부 사람들은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공단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
4.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연령부터 평생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이 때,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급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후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깎여요.
👉 국민연금공단 월평균 소득 계산기에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5. 노령연금 수급 자격. 수령 나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충족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1956 | 61세 | 56세 |
1957~1960 | 62세 | 57세 |
1961~1964 | 63세 | 58세 |
1965~1968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 노령연금 금액. 조기연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져요.
노령연금 급여 공식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연 200,160원)
-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정해진 연금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 가능.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되나,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은 감액. - 일시반환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 -> 노후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없음.
7. 노령연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접수 방법.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거동이 힘든 사람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가능.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홈페이지 국민연금신청 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도장(서명 가능)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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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기초생활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체류 중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4. 자녀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A4.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핵심 요약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최대 34만 원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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