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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출국세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라면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환급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으로 발권한 여객 중 일부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 외교관, 만 2세 미만 유아 등 면제 대상자는 제외
환급 기준
여객 연령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 금액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만 2세 미만은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 여객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1️⃣ 환급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
-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환급신청
- 인천공항 내 환급 카운터 또는 환전소 방문 신청
- 3️⃣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 입금
요약 정리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면 환급 대상
- 환급금은 최대 1인당 10,000원
- 온라인 또는 공항 현장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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