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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시작!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는 꼭!

by 루시 J.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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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출국세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라면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환급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받기! 환급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으로 발권한 여객 중 일부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 외교관, 만 2세 미만 유아 등 면제 대상자는 제외

 

 

환급 기준

여객 연령 기존 납부금 변경 납부금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면제 10,000원

※ 만 2세 미만은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 여객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1. 1️⃣ 환급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2️⃣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
    •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환급신청
    •  인천공항 내 환급 카운터 또는 환전소 방문 신청
  3. 3️⃣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 입금

요약 정리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고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면 환급 대상
  •  환급금은 최대 1인당 10,000원
  •  온라인 또는 공항 현장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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